[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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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



○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773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전국 261개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100.9%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정보 공개 청구에 응답한 232개 장애인복지관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기관은 69.8%로 나타났음.

 - 명절휴가비를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은 66.8%이고, 가족수당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은 75.9%, 식대수당 운용 기관은 22.4%였으며, 직무 성격을 고려한 수당으로 직책 수당을 운영 중인 기관은 47.0%, 직무수당 10.8%, 자격 수당 8.2%로 나타났고, 60.3%는 명칭과 무관하게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

 - 그 외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하계휴가비, 교통비, 당직 수당 및 실비 연가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음.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 복지관에서 승진하기 어렵다고 인식(부정응답 69.0%)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과 개인의 발전 때문에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음.

 - 휴가 사용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며,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9%로 나타났으며, 육아지원,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의 이용률은 1.5%~33.9% 수준이었음.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 이상이 언어적 괴롭힘과 업무적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보고해도 소용없으므로 사건 발생 시 기관에 정식 보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만족과 근로조건 만족감 및 소명의식을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갈을 높여 조직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사자 인건비 및 승진과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전반적으로 휴가 사용에 제약은 없었으나, 어느 정도 근무 연차가 되는 경우 사무실 분위기를 봐서 사실상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언어적 괴롭힘 및 업무적 괴롭힘이 많았으며,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이용객 또는 이용객 부모와의 관계, 사건 확대 회피 등의 조직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감정 소모 및 직무 소진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장애인복지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수당이 상한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준수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장과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도 직원과 동일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민간위탁시설 평가에 반영해야 함.

 -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수당을 다양화하여 여력이 되는 기관에서는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경력 기간을 100% 인정해야 함.

 -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종사자를 보호하는 예방 및 사후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장애인복지관은 조직 규모가 크지 않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익명성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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