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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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12:00
한국노동연구원이 5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 전문입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면 14개 설명변수 가운데 4개(계절변동, 비임금 노동비용, 노조유무, 파업유무)를 제외한 10개 변수가 유의미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로 대상을 한정하면 상수, 기업속성(산업, 직종, 기업규모), 비정규직 임금만 유의미할 뿐, 10개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것은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일상화되고 관행화되면서, 노동수요, 인건비, 노사관계, 기업전략 등의 변수가 갖는 영향력이 상수, 직종분리, 산업효과 등으로 내재화 된데 기인한다.
둘째, 산업별로는 ‘광공업<공공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직종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광공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것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처리지침 등으로 공공부문 정원동결을 강제한 데서 비롯된다. Pfeffer and Barron(1988)은 ‘정부가 청소,교정,소방 업무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면 그만큼 고용 외부화 관행이 정당화되고 확산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공공부문 정원동결, 아웃소싱 등을 강제한 것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서는 영세업체를 제외하면 기업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규모 변수가 갖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것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직종별로는 ‘관리직<사무직<생산기능직,연구기술직<서비스판매직<단순노무직’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직종 변수가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것은 그만큼 직종별 고용형태 분리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밖에 성차별적 고용관행은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
넷째, 핵심-주변부 모델(Core-Periphery Model)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보호를 위한 완충장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력부족률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 저하가 비정규직 증가를 가져왔고, 노동자들의 비자발적 선택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충원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높고, 고용조정을 거치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계절변동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
다섯째, 실증분석 결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핵심 이유는 ‘인건비 절감’에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변수이고,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서 비임금 노동비용은 상수로서, 비정규직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Houseman(2001)에 따르면 미국의 인사담당자들은 다수가 ‘임금은 동등 지급, 부가급여는 차등 지급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급은 80%, 부가급여는 30-60% 차등 지급한다’고 응답한다. 이것은 기본급조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말해준다. Lautch(2002)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목적이 유연성일 때는 정규직과 차별대우가 심하지 않지만, 인건비 절감일 때는 차별대우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갈등도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서 상수와 기업속성(산업, 규모, 직종)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임금’ 오직 한 변수만 유의미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금차별 해소’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 정책수단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최저임금제 현실화, 산별교섭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적용, 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등이 있다. 이밖에 법정 제도는 60% 가량 적용되지만, 법외 제도는 10% 가량만 적용된다는 응답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업복지 등 법외 제도를 법정 제도 내지 사회화하고, 사회보험, 퇴직금 등 법정 제도 적용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여섯째, 비정규직 증가는 경쟁격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환경 변화와 기업의 경쟁전략은 비정규직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인사관리전략과 조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시장환경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보다, 행위 주체인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