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모두 등록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경우 전화(02-393-1457) 또는 이메일(klsi1457@gmail.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기간 : 2026년 1월5일(월) 오후 5시까지
*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회원/후원자님
* 2026년 1월 5(월)일까지 등록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첫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이용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6. 1. 15(목)이후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 2026. 1. 15(목)이후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발급목록 관리 → 조회/출력
※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이메일/팩스로 발송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안되시는 회원 중 요청하신 회원님께만 발송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송예정일 : 2026년 1월 15일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회원/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93-1457 / klsi1457@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