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호주에도 ‘청년수당’ 있었네: 매일노동뉴스(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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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호주에도 ‘청년수당’ 있었네: 매일노동뉴스(08.08)

구도희 5,970 2016.08.09 10: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프랑스·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해외청년 고용보장제도와 청년수당’ 이슈페이퍼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는 니트족을 대상으로 청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니트(NEET)족은 학교에 다닐 생각도,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EU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유로(75조1천700억원)를 청년고용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하고, 청년니트족을 대상으로 청년보장제도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28개 회원국 중 9개국만이 해당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에는 17개국으로 급증했다.
 
프랑스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만 18~26세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5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에 미션을 부여하고 다양한 직업경험과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013년 10개 구역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에는 호주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새출발수당·청년수당·중고령자수당·배우자수당·미망인수당 등 다양한 실업수당을 주고 있다. 청년수당은 만 15~25세로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지급한다. 자산조사를 거쳐 결혼 여부·자녀 유무·독립 여부에 따라 2주에 20만~60만원씩 차등해서 준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EU 청년보장제도의 경우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도 유연성을 주고 있다”며 “일자리·교육훈련까지 패키지로 묶인 부분실업부조제도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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