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49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49호

() 630 2023.11.22 17:30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

이정봉 | 2023.11.07

협동조합의 노동은 조직 일반성과 특수성이 조합된 결과이고, 협동조합마다 그 조합은 다를 수 있다. 한 두 개의 협동조합이 보여준 성과로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는 이유이다. 협동조합의 노동존중은 일부 협동조합이 갖는 지향 중 하나이지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반한 특징이 아니다. 협동조합 안에 내재된 자본의 속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협동조합의 노동을 결정하게 된다.
일부 협동조합에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 진영이 진정으로 연대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직에서 노동자들이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