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2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32호

() 2,687 2022.06.13 10:0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종수 | 2022.06.10

ILO 제131호 협약 제1조1항 및 제135호 권고 제14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7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알릴 책임을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지자체 포함)에게 부여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에 최저임금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비용을 높이도록 행정벌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 및 지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시감독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후적 구제방안으로 최저임금 신고사건과 대지급금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형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계획 기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모니터링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정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