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3]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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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5-03]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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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및 내용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를 띠고, 건수별로 수당(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도급계약 방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시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최저임금 보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리운전기사, 가사・돌봄노동자, 디지털 라벨러 등 도급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함.


○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 조사 결과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형태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특수고용/프리랜서 형태의 도급계약이나 계약직 형태의 자율 또는, 전업 형태의 근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당부분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리운전기사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7.8시간, 업무준비시간은 2시간인데 반해, 월평균 수입은 180.8만원, 개인 부담 비용은 월평균 6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6.1시간, 업무준비시간은 1.1시간인데 반해, 월평균 수입은 122.2만원, 개인 부담 비용은 월평균 7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4.7시간, 업무준비시간은 48분인데 반해, 월평균 수입은 114.9만원, 월평균 비용은 6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라벨러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5.9시간, 월평균 수입은 9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직종 종사자들이 급여/보수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역시 모든 직종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라벨러를 제외하고는 보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보장 방식은 대리운전기사와 디지털 라벨러는 수가/요금 조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표준업무량과 노동시간 반영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적인 동향으로 볼 때, ILO는 2018년 채택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기준(ICSE-18)에서 기존에 임금노동과 자영노동으로 분류했던 체계를 종속적 경제활동인구와 독립적 경제활동인구로 변경하면서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유형의 노동형태를 추가하였고, 노동형태의 변화에 따라 종속성에 기초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 주요국 법원 역시 기존의 임금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법적 종속을 판단함에 있어 지시와 통제의 의미를 보다 유연하게 새기고, 경제적 의존의 측면으로까지 넓혀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도급제 또는, 플랫폼 사용계약 형태로 노동(노무)를 제공하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보수)을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 적용 방안

-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형태는 각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다만 표준화를 위해서는 어느 직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업에 필수적인 준비시간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건당 소요시간이 불규칙한 디지털 라벨러나 배달노동자 등의 경우, 시간 대비 건당 평균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업무준비시간과 경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거리별・소요시간별로 요금이 적용되는 대리기사 등의 경우, 소요시간에 추가적인 업무준비시간이나 이동시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돌봄・가사서비스 등의 경우, 소정노동시간에 추가적인 업무준비시간이나 이동시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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